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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참매148
단아한참매14824.01.27

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분양을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저희를 고용한 (분양대행사2)에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영업을 하고, 업무내용 및 사진을 보고하며 사전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전달받은 수수료 내용은 계약시 80% 중도금시 20%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지급 당일이 되서는 본인들도(분양대행사2) 위 대행사에게(분양대행사1) 돈을 다 못받았다고 하며 70%만 지급하고 30%는 중도금시 지급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후 분양현장의 중도금 실행이 어려워 시행사측에서는 중도금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고 중도금시 수수료를 (분양대행사1)에게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분양대행사1)은 (분양대행사2)에게 중도금시 지급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2)는 저희가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법대로 하라고 버티는 중입니다.

현재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던도중 처음 저희에게 수수료 80%를 지급하지 않고 70%를 지급하였을 때 (분양대행사1)은 (분양대행사2)에게 수수료 90%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받을거 다 받아놓고 저희한테는 못받았다며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분양대행사1)은 본인들은 지급할 수수료는 전액 지급을 하였기에 문제가 없고 프리랜서 고용은 (분양대행사2)에서 고용한거기에 둘이서 해결하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용역계약서는 (분양대행사1)(분양대행사2) 두개의 상호명이 적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자 인정이 어려워 노동청에서 접수가 늦어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액민사소송청구를 하지만 (분양대행사2)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변호사를 3명씩이나 의뢰를 했더군요...

이런 경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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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 미지급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약정한

    계약수수료가 기재된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민사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해 다시 법률카테고리에 올려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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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나,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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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만 입증하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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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안된다면 노동청에서는 해결이 안될 것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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