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서 없이 일한 후 임금체불
1. A회사랑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 후 B회사의 하도급으로 일을 진행
2. A회사 계약 만료시점에 B회사가 자신과 직계약하자고 함
3. B회사 대표가 A회사와 계약하지 말고 직계약으로 1-2달정도 일 더해달라고 전화로 제안 후 승낙
4. A회사 4개월 계약 이후 B회사와 2달정도 일 더 진행 후 완료되었으나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덜되어 잔금을 못받았다고 저에게도 임금 체불 상태
B회사와 직계약 했을 때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초안 작성한다고 말만 전해온 뒤 마지막까지 미작성 상태
해당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프로젝트 메신저에 6개월간 일한 내용, 9월 말부터 12월까지 쉬지 못한 일한 기록
개발 할때 코드 업로드 했던 기록, 회사 소속으로 써 직책을 가지고 D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록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새벽까지, 주말까지도 일한날이 허다합니다. 기록도 다 있구요.
기간안에 마감해야한다고 보채는 연락까지 모두 존재합니다.
위 상태라면 임금 체불인 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근로를 한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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