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런티를 못받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프리랜서입니다. 보통은 건 바이 건으로 일을 하고
1회성 섭외가 많기에 모든 일을 다 계약서를 쓰며 진행하지 않아서 이 일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저는 일을 했고 저를 섭외한 대표는 게런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주최측에선 그 대표한테 제 게런티를 지급했는데 그 대표가 본인이 저한테 바로 주지않고 써버려서 다른 돈이 들어오면 보내준답니다.
대표가 제 게런티를 바로 안주고 본인이 쓴것도 이해가 안가고,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계약직도 아니고, 계약서도 없는 그냥 프리랜서의 일이다보니...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기로 한 내용, 일을 했던 내용, 게런티 관련 내용은 카톡이나 전화 음성 녹음 파일이 전부 남아있긴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할수도 있는 부분이며,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부터 일단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런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는 할 수 없고, 민사로 약정한 게런티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바로 형사 범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용역 대금의 청구가 필요하지만 용역 계약,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만큼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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