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보통은 건 바이 건으로 일을 하고
1회성 섭외가 많기에 모든 일을 다 계약서를 쓰며 진행하지 않아서 이 일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저는 일을 했고 저를 섭외한 대표는 게런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주최측에선 그 대표한테 제 게런티를 지급했는데 그 대표가 본인이 저한테 바로 주지않고 써버려서 다른 돈이 들어오면 보내준답니다.
대표가 제 게런티를 바로 안주고 본인이 쓴것도 이해가 안가고,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계약직도 아니고, 계약서도 없는 그냥 프리랜서의 일이다보니...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기로 한 내용, 일을 했던 내용, 게런티 관련 내용은 카톡이나 전화 음성 녹음 파일이 전부 남아있긴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