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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138
섹시한너구리13819.07.10

연봉계약서 작성 시기는 따로 규정된 일자가 없는 건가요?

해가 바뀌는 연초에 계약하는 게 아닌가요?

회사에서 올해 연봉계약서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데 곧 하겠다고만합니다.

1~3월에는 작성해야 될 꺼 같은데 이렇게 미뤄도 법규 위반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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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그러므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계약의 체결시기를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당사자가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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