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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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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봉 협상 시기는 회사 마음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봉 협상 시기가 궁금한데요. 저희 회사는 매년 3월에 연봉 협상을 하다가 갑자기 연중 회사가 하고 싶은 임의의 달에 하겠다고 합니다. 직원으로서 불만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언제 해라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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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시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등에서는 연봉 협상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계약에서 정한 시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또는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연봉협상 시기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연봉협상시기를 규정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