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봉 협상 시기는 회사 마음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봉 협상 시기가 궁금한데요. 저희 회사는 매년 3월에 연봉 협상을 하다가 갑자기 연중 회사가 하고 싶은 임의의 달에 하겠다고 합니다. 직원으로서 불만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언제 해라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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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시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등에서는 연봉 협상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계약에서 정한 시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또는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연봉협상 시기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연봉협상시기를 규정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