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게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개시전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