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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3.02.16

근로계약을 늦게 해도 상관 없나요???

회사가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1월에 입사 했으면,

그 다음 해 1월에 대한 월급을 받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월급이 오르던 오지 않던 일단 월급을 준 뒤

몇개월 뒤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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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연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를 시작하는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다음해 1월에 대한 월급을 받기 전에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에 작성을 하고 근무에 투입시키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뒤늦게 라도 작성이 되면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1월에 입사 했으면,

    그 다음 해 1월에 대한 월급을 받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월급이 오르던 오지 않던 일단 월급을 준 뒤

    몇개월 뒤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게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개시전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하여야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는 갱신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늦게 해도 법적 지장은 없습니다. 단체교섭이 완료되거나 임금협상이 완료되기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상이나 교섭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입사 시 및 입사 후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 변동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