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의자 한명이 월세계약 전세계약 두개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전세 거주중인데
제가 거주중인 집 제외하고
월세집 계약을 따로 하려고 하는데 실거주는 동생이 거주하고
그 집 계약을 제 명의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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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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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인이 자기명의로 여러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자유,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보장을 받으려면 계약 명의자와 그 세대원이 입주점유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님과 동생이 한세대가 되어 동생의 월세임차주택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동생 세대원은 남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님은 다시 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어느 한 쪽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머지 한쪽은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여러곳을 계약하여도 됩니다.
현재 거주중인 곳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을 겁니다.
새로운 월세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현재거주중인 곳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월세로 계약한 집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