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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견실한바다표범451일 전

세입자인데 내명의 전세계약이 있어도 임대아파트 신청가능한가요?

본인명의 전세계약을 그냥 두고있는 상태에서도 임대아파트 신청가능한가요?

안되다고 하면 전세계약을 자녀 이름으로 돌려야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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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기존 집에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즉 신청은 가능하나 당첨이 될 경우 자녀로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아파트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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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보시면 무주택이 기존요건 입니다. 전세 거주하고 있다는 뜻은 무주택이란 뜻으로 임대아파트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산과, 소득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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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주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LH사이트 들어가서 임대아파트 신청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또 본인에게 맞는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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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있어도 임대아파트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자가보유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전세계약은 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다들 임대주택을 신청할때 현 거주중 주택이 있을 것이고, 무주택 요건을 고려하면 다들 월세임대차든 전세임대차든 임대차 계약기간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청시에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로 되어 있어도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했든 보유주택이 없고 다른 신청요건에 충족만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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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명의 전세계약을 그냥 두고있는 상태에서도 임대아파트 신청가능한가요?

    안되다고 하면 전세계약을 자녀 이름으로 돌려야되나 싶어서요


    ===> 본인 명의의 전세계약을 있는다면 재산 조건, 입주 신청의 종류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l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떤 조건으로 신청해야 할지, 자산조건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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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있으면 임대아파트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있다고 해서 소유로 보지는 않지만 실거주 중인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를 두고 타 지역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심사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신청을 하는 경우...

    자녀가 세대 분리 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세대원이라면 무주택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자녀 명의로 바꿔도 자녀가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거주하는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세대 분리된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신청하는 방법이며, 세대 분리 후 자며 명의 전세 계약으로 변경한 후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 유형과 무주택 요건 기준에 대해서는 LH 등에 삼당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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