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이랑 거주할 생각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다음 사정상 한달정도 거주후 저만 주소를 다른곳으로 영구전출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동생만 거주하게 됩니다 동생과제가 동일세대가 아니라서 이런경우 대항력이 유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의 경우도 대항력 유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간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중에 본인만 전출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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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차인이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가 맞는데 해석자체가 여러가지입니다
가족이 같이 살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후 가족만 남겨놓고 본인만 빼갈때 대항력이 있다는분도 있고 변호사들은 없다로 보는분도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 인거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