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신고자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해야 할까요?
5만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고 난 뒤,
신고를 위한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어둔 종이를 분실하여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할 금액은 미리 받은 상황이라 더욱 난처합니다.
조언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경품 행사를 하여 당첨이 된 경품 당첨자에게 해당 경품을 지급시에는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금액 5만원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세 20% 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 릍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릍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면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지급금액의 2%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다음해 2월 말일 이전까지 확인후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 또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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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다시 요청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그 경품지급한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정리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꼭 받아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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