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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박새178
헌신하는박새17823.06.01

제세공과금 신고자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해야 할까요?

5만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고 난 뒤,

신고를 위한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어둔 종이를 분실하여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할 금액은 미리 받은 상황이라 더욱 난처합니다.

조언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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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경품 행사를 하여 당첨이 된 경품 당첨자에게 해당 경품을 지급시에는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금액 5만원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세 20% 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 릍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릍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면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지급금액의 2%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다음해 2월 말일 이전까지 확인후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 또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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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다시 요청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그 경품지급한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정리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꼭 받아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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