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경품 행사를 하여 당첨이 된 경품 당첨자에게 해당 경품을 지급시에는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금액 5만원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세 20% 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 릍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릍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면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지급금액의 2%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다음해 2월 말일 이전까지 확인후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 또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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