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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스라소니270
숙연한스라소니27021.01.04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중 개인정보 모를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현금 영수증을 끊었어야 했는데 못끊은 상태라 올해 끊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 개인정보를 E-mail을 모르고 다른 개인정보는 다 아는데...

일단 Email란이 필수란이라.. 공란이 되면 안되서 이럴경우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진행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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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메일이 필수란이라면 물어보고 진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적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나,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며, 기간이 지나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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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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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 이메일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대행사이트에서 발행시에만 적용되는듯합니다.

    공란으로 발행하셔도 무방하며

    공란으로 발행이 안되신다면 홈택스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보시길 권해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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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수란이시라면 당연히 물어보시고 기입하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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