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메일이 필수란이라면 물어보고 진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적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나,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며, 기간이 지나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수란이시라면 당연히 물어보시고 기입하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