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청 과정중 개인정보 모를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현금 영수증을 끊었어야 했는데 못끊은 상태라 올해 끊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 개인정보를 E-mail을 모르고 다른 개인정보는 다 아는데...

일단 Email란이 필수란이라.. 공란이 되면 안되서 이럴경우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진행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메일이 필수란이라면 물어보고 진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적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나,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며, 기간이 지나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행시 이메일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대행사이트에서 발행시에만 적용되는듯합니다.
공란으로 발행하셔도 무방하며
공란으로 발행이 안되신다면 홈택스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보시길 권해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수란이시라면 당연히 물어보시고 기입하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