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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벌새238
환한벌새23824.01.18

주택 청약은 최대 얼마까지 넣는 게 좋나요?

일단 1회에 10만원씩 넣는게 좋다고 해서 매월 10만원씩 자동이체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대 금액은 제한이 없나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더 넣을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금액이 있을까요?

계속 넣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묶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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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평형대마다 필요한 예치금들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평형대 예치금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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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만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납입의 목적은 크게 지역에 따른 최소에치금을 채우려는 것과, 납입횟수를 채우려는 목적인데, 거의 모든 공공,민영청약 포함 납입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납입을 하실필요는 없고, 예치금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이전에 한번에 넣을수 있기에 해당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지역에 따른 평행기준 최소예치금만큼만 채우고 납입을 멈추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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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매우 안좋아 주택청약통장이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다시 부동산경기가 회복될수도 있으므로 청약1순위 조건만 채우신다는 생각으로 유지하시면 될듯합니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서울,부산지역은 300만원에서 1500만원이고

    광역시의 경우 250만원에서 1000만원

    기타 시,군 지역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설명을 안해주셨으므로 위 민영 1순위조건만큼 입금될때까지 지금처럼 월 10만원씩 넣어주시게 좋을듯하구요.

    청약통장을 유지한 기간만큼 청약에서 가점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꾸준히 유지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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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은 매월 2만원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나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은 지역과, 규제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점제 방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무주택기간, 가족 수가 많으면 유리하므로 납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대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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