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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3.21

69시간 근무제는 시행확정인가요?

69시간 근무제땜에 최근 이슈기 믾은데 이거 확정된건가요? 아니면 법안 대기중인가여? 69시간

근무 확정되면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입금은 포괄임금제로 포함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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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한발 물러서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 여당이 최대 다수당이 아니라서 총선 이전까지는 어지간해서 입법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최대근로 69시간과 포괄임금제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주당 최대근로가 52시간이 되지 전에는 실질적으로 주당 최대근로는 68시간제였습니다.

    (주당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주당 최대 휴일근로시간 16시간)

    이 주당 최대근로 68시간 가능제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따로따로 구분되었는데,

    이를 연장근로로 합하면서 주당 12시간까지만 허용하여 휴일최대근로 16시간이 줄어든 것이었지요.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제 였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 때에도 죄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요즘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법원의 추세가 수당화 한 임금 이상의 공짜 잔업은 소송을 통해서 다 지급되게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아뇨.

    지난번 발표 이호

    여론이 좋지 않아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69시간제 미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