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52시간제입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진행 여부, 내용, 시기 등은 모두 확정이 아닙니다.
3.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니고, 판례에 따라 특정한 요건(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고,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경우 등)을 갖추어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임금지급방식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부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도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