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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4.02

현재는 주 52시간인건가요? 궁금합니다

현재는 주 52시간을 지키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주 69시간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해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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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 공포도 안된내용으로

    적용되려면 내년 또는 후년정도 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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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상한제(기본 40시간+연장12시간)가 적용됩니다. 주 69시간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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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52시간을 지키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주 69시간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해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아직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주 69시간제는 실시할 상황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역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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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주 69시간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 기준 1주 52시간이 적법하며 아직 명확한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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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제는 정책적 발언으로

    아직 법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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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 69시간제 등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실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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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며(주52시간),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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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률은 주 최대 52시간제 입니다.

    69시간제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포괄임금제 또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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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주 69시간은 정부가 재검토한다고 밝혀서 언제 어떻게 시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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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69시간 관련 부분은 현재

    논의중에 있으며 법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도는 해석상 인정되는 제도로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기준들을 판례를 통해서만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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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주 52시간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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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52시간제입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진행 여부, 내용, 시기 등은 모두 확정이 아닙니다.


    3.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니고, 판례에 따라 특정한 요건(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고,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경우 등)을 갖추어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임금지급방식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부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도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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