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증인 출석 요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차 성추행 사건에 연류되어 당시 지나가던 사람은 가해추정자 한사람뿐이였다라고 증언한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청이 왔는대요.
지금 저는 현재 임신중인 몸이고 출석요청일이 만삭시점인점,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이랑 법원에 거리가 있는대
이런 상황이 맞물려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쌍둥이라 더더욱 조심스럽고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언을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영상통화로 대체하여 증언하면 안되는지요?
법원에 전화로 문의했는대 거기서는 상세한 이유를 써서 보내달라 그래도 과태료는 들어갈거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요... 정상 참작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증인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영상증인신문 방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는 영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