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당해서 오늘 결과가 나왓는데 불구속 구공판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는분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사과도 안하고 너무 괘씸하고 이런일다시는 일어나지않게 경찰서에서 고소하고 6개월지나서 오늘 카톡이 왓는데 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으로 카톡왔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지정한 국선번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해야되나요? 피의자 얼굴 보기도싫은마당에..
그리고 불구속구공판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