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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블루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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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해서 오늘 결과가 나왓는데 불구속 구공판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는분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사과도 안하고 너무 괘씸하고 이런일다시는 일어나지않게 경찰서에서 고소하고 6개월지나서 오늘 카톡이 왓는데 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으로 카톡왔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지정한 국선번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해야되나요? 피의자 얼굴 보기도싫은마당에..

그리고 불구속구공판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시작한다는 것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이상 질문자님이 스스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진행하되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며 피해자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나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피해자가 출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