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방화문을 꼭 닫아놓는 해당층이 있는데요.
열어놓으면 닫아버리고 다시 열어놓으면 닫아버리는데
계단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원래 방화문은 닫아놓아야 하는것인가요?
제가 알기론 항상 열어놓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층 방문전에 알아야 할듯 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계단 방화문은 어둡다는 이유로 그리고 청소시 작업편의 등등의 이유로 열어놓으면
소방시설법 위반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특히 방화문에 말굽등을 설치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