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를 시작해서 전세로만 세입자를 받다가현재 개인회생 그리고 세입자를 못구하는상태여서 보증보험에 넘어가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내야한다면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매입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았다면 추징이 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