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할 형편이 안되어 세입자가 안심전세로 처리하는 경우
안심전세 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환시까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나요?
상환이 안되는경우 경매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경매에서도 전세보증금 만큼의 금액이 회수가 안된다면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걸까요?
미회수 금액만큼 집주인에게 채무로 남긴다고도 하고 손실처리 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역전세난으로 시끄러운데 처리과정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