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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가마우지266
대단한가마우지26623.08.17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 질문드립니다

전세 만기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할 형편이 안되어 세입자가 안심전세로 처리하는 경우

안심전세 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환시까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나요?

상환이 안되는경우 경매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경매에서도 전세보증금 만큼의 금액이 회수가 안된다면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걸까요?

미회수 금액만큼 집주인에게 채무로 남긴다고도 하고 손실처리 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역전세난으로 시끄러운데 처리과정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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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임대차등기명령 등기후 이사나가고 난후에 보증보험실행하면 약 한달뒤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손해가 있는경우 손해배상청구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임차인이 격게될 과정이고 이후과정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후 보증보험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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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고 무조건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실상 임차인 본 과정 후에 보증금을 우선 받게 되고 보증보험의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청구는 경매신청등을 통해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며, 경매배당이 전액어려운 경우 손실처리 또는 개인 채무로써 임대인에게 별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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