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오피스텔 강제경매 중인데 경매 취소될 경우 전세 세입자 구할수 있나요?? + 뒤에 세입자 구하면서 뒤에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저는 보증보험이 가입 안되어있고 오피스텔 담보가 아닌 임대인 개인 신용대출 상환문제로 인해 임대인명의인 오피스텔이 강제경매가 들어온상황인데요.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비싼 역전세 물건이라 법원에서는 무잉여의 원칙에 따라 취소될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제경매가 취소되고 이후 제가 계약 만기 시 뒤에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뒤에 세입자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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