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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가재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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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월~목 (2~9)

토(9~1)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

이럴때요

급여계산시 주 32시간인가요~??

넷째주 토요일 근무를 안하니 31시간이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근무일인 주와 휴무일인 주를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하는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월~목요일), 6.5시간*4+4시간*1= 30시간이 첫째주~셋째주의 근로시간이 되며, 넷째주는 26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