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는 내가 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나는 내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도 잘못이 있다며 내 과실을 10%로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는 내가 내야 하나요?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이 없거나 양측이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상에서 소송비용도 청구하게되어 판결에 따라 승소한다면 피고측에 청구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