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나는 내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도 잘못이 있다며 내 과실을 10%로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는 내가 내야 하나요?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이 없거나 양측이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상에서 소송비용도 청구하게되어 판결에 따라 승소한다면 피고측에 청구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