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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꿀벌281
근사한꿀벌28121.04.01

격락손해관련 개인소송 시 준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상대방 과실100%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물관련 수리 및 합의가 완료된 상태인 데요. 보험회사 기준으로 수리비의 10%를 지급받았으나 산정된 감가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보험회사 통해 소송으로 추가 청구하려 합니다만 제가 소송은 처음이리 질문드립니다. 격락손해관련 개인소송 시 준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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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보험회사에서는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소장 작성하시고 소송 진행시 격락손해에 대한 법원감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전 사설로 감가감정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감정을 하니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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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격락 소송 즉 감가 상각에 따른 손해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만 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여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본인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위 등을 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시어 소를 제기하거나 기타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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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사고경위에 대한 기재를 한 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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