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보험회사에서는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소장 작성하시고 소송 진행시 격락손해에 대한 법원감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전 사설로 감가감정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감정을 하니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