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내가 생각한 과실비율과 다를때 다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우선 과실비율은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고의 내용과 그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처벌을 하는 것으로 과실관계를 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보험사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협의를 하게 되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으며,
아니라면 최종으로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