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서로간의 과실비율 불인정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내가 과실비율이 적거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내가 생각한 과실비율과 다를때 다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로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민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내가 생각한 과실비율과 다를때 다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우선 과실비율은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고의 내용과 그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처벌을 하는 것으로 과실관계를 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보험사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협의를 하게 되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으며,
아니라면 최종으로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난 때에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며 무과실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과실은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이 되게 되며 이 과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보험사에 주장을 해서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과 과실이 작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사와 경찰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응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할 때엔 시간과 정신적인 피곤함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점을 각오해야겠습니다.
민사로 간다는 말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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