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내가 과실비율이 적거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내가 생각한 과실비율과 다를때 다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로만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