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서로간의 과실비율 불인정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내가 과실비율이 적거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내가 생각한 과실비율과 다를때 다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로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민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내가 생각한 과실비율과 다를때 다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우선 과실비율은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고의 내용과 그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처벌을 하는 것으로 과실관계를 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보험사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협의를 하게 되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으며,
아니라면 최종으로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난 때에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며 무과실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과실은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이 되게 되며 이 과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보험사에 주장을 해서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과 과실이 작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사와 경찰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응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할 때엔 시간과 정신적인 피곤함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점을 각오해야겠습니다.
민사로 간다는 말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