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관련하여 소송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주나요? 혹시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등 나중에 제 보험료에서 청구가 되어 할증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주나요?
: 일단, 과실비율에 대한 소송은 자차등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자차 처리한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등 나중에 제 보험료에서 청구가 되어 할증이 될 수 있을까요??
: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고 이 때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은 귀하에게 부담시키진 않을 것이고 보험료에도 반영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양 당사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는 보험 회사 본인이 본인을 소송하지 못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사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소송가로 하여 보험 회사가 상대방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 과실에 대해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간 과실 소송을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며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소송 비용에 대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소송 비용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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