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주나요? 혹시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등 나중에 제 보험료에서 청구가 되어 할증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