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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알파카292
심심한알파카29222.12.04

교통사고 과실 관련하여 소송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주나요? 혹시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등 나중에 제 보험료에서 청구가 되어 할증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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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주나요?

    : 일단, 과실비율에 대한 소송은 자차등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자차 처리한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등 나중에 제 보험료에서 청구가 되어 할증이 될 수 있을까요??

    :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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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고 이 때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은 귀하에게 부담시키진 않을 것이고 보험료에도 반영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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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양 당사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는 보험 회사 본인이 본인을 소송하지 못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사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소송가로 하여 보험 회사가 상대방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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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 과실에 대해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간 과실 소송을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며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소송 비용에 대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소송 비용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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