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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왈라비281
파란왈라비28122.07.12

당직,숙직근무 휴게시간 있나요?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시설관리 직원은 4명, 월~금요일까지 09:00~18:00이 일반 출퇴근이며 4명이 교대로(4일에 1번)

18:00~익일09:00까지 당직근무를 섭니다.

09:00 당직업무가 끝나면 퇴근하여 당일은 휴무입니다.

ex) 월 09:00~18:00 / 화 09:00~익일09:00(당직) / 수 09:00퇴근 후 휴무 / 목 09:00~18:00 / 금 09:00~18:00

토 09:00~익일09:00(당직) / 일 09:00퇴근 후 휴무

이런식으로 4일에 한번 설추석 연휴 구분 없이 당직근무 들어갑니다.

당직근무 수당은 하루 6만원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 18:00~익일 09:00까지 근무에 대해 6만원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휴게 혹은 수면 시간이 보장 되는지 혹은 잠을 자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 '당직 수당 6만원 받고 근무 하는데 잠을 왜 자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09:00~익일 09:00까지 근무 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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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이 아닌 부수되는 업무에 불과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당직 중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며,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보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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