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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멧토끼5
친근한멧토끼5
21.09.27

탄력적근무제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탄력적근무제 시설관리 4교대 인데

주간 주간 야간 비번 로 돌아가는 근무입니다. 주간 8시간 야간 8.5시간(0.5연장)

주말 및 공휴일에 주간 근무가 들어가면 휴무가 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야간 근무가 들어가면 당직으로 바뀌고 16.5시간(8일반+8.5연장) 근무를 하게 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주 / 주 / 야 / 비 / 주 / 휴 / 당

8 / 8 /8.5 / 0 / 8 / 0 / 16.5

형태의 근무가 되고 일반적으로 1주에 약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위에 같은 근무형태에서 토요일에 연장근로 8시간을 하게된다면 이 주의 연장근로 시간이 17시간이 되어

법적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초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2.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연장근로가 17시간이 되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5시간을

연장근로 한 주를 포함한 전주/금주/차주 중에 5시간 조기퇴근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느 근거로 인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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