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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멧토끼5
친근한멧토끼521.09.27

탄력적근무제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탄력적근무제 시설관리 4교대 인데

주간 주간 야간 비번 로 돌아가는 근무입니다. 주간 8시간 야간 8.5시간(0.5연장)

주말 및 공휴일에 주간 근무가 들어가면 휴무가 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야간 근무가 들어가면 당직으로 바뀌고 16.5시간(8일반+8.5연장) 근무를 하게 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주 / 주 / 야 / 비 / 주 / 휴 / 당

8 / 8 /8.5 / 0 / 8 / 0 / 16.5

형태의 근무가 되고 일반적으로 1주에 약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위에 같은 근무형태에서 토요일에 연장근로 8시간을 하게된다면 이 주의 연장근로 시간이 17시간이 되어

법적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초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2.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연장근로가 17시간이 되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5시간을

연장근로 한 주를 포함한 전주/금주/차주 중에 5시간 조기퇴근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느 근거로 인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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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주 단위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기본 소정근로시간한도 48+12=60시간, 3개월 이내 단위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에서는 기본 소정근로시간한도 52+12=6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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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2.다만 이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단위기간 중 근로자대표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무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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