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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리167
튼실한오리16722.02.25

당직근무와주휴일에대해궁금해요???

근무시간 평일9시부터~5시30분까지이고

토요일 9시부터~12시30분까지 주6일근무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4명이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평일오후5시30분부터다음날오전9시까지 당직후퇴근

토요일12시30분부터 다음날오전9시까지당직후퇴근

일요일오전9시부터다음날오전9시까지당직후퇴근

금요일이 당직일경우에는 토요일오전9시퇴근하고

다음날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쉽니다.

그런데 토요일 당직자는 일요일아침9시퇴근후

다음날출근입니다.

그럼 토요일 당직자는 당직후퇴근이니

주휴일쉬는건 못 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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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직이 통상의 근로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순수 당직 근무라면, 위 법정수당들이 아닌 당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당직수당은 법적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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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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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회의 휴일(주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1969.6.7). 따라서 토요일 당직 근무 후 다음날(일요일) 오전 9시에 퇴근하더라도 다음 날(일요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날(월요일) 오전 9시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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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토요일 당직자는 토요일 근무~ 일요일 아침 9시 퇴근 -> 월요일 근무시작이라면,

    일요일 오전 9시 이후는 유급휴일로 주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니,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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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직근무 및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사내 당직규정에 의해 결정될 문제로 사료되오나, 토요일에 시작한 당직근무가 일요일 오전 9시에 끝나고 퇴근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 주휴일을 미부여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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