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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4

국내 비 상장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경우??

위 질문처럼 국내 비 상장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 되는 경우 보유 주식은 한국 증권 회사에 보유하게

되는 건가요? 아님 미국 증권 회사로 보유하게 되나요? 그리고 보유 주식을 매도 했을 때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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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5.14

    질문자님 내용으로 살펴보면 쿠팡이 맞을것 같네요 국내기업이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기에 미국 거래소에서 관리가되면 해외양도소득세 250만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부과됩니다미국세법 및 해외주식 기준을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직상장을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IPO를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것을 아낄 수 있습니다. IPO로 확보한 자금의 7%는 보통 그 과정을 처리한 IB에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IPO로 판매한 주식의 가격이 보통 상장후에는 더 높게 거래되는데, 그 차이가 18% 정도라고 하니, 그만큼 싸게 판 셈이 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10억 달러를 IPO로 조달한다면, 비용으로만 2억 달러는 넘게 나가는 셈이 됩니다.

    상장후 바로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IPO를 할 때에는 가격 보호를 위해 구주(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판매 제한 기간이 보통 180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투자자나, 스탁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은 6개월간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없어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