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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3.07.24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할때 질문합니다.

상담전화를 듣기로는 국민임대등을 신청하려면 부모님과 살면안되고(주민등록상-직계 존속,비속과 같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안됨)

형제,자매는 된다고하드라구요

형제,자매쪽으로 주소전입을 안하고 부모님과 살면서 세대분리는 안되나요?(참고로 부모님 두분다 70이 넘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님과 임차계약을 해야하나요?

만약세대분리를 할경우 무엇무엇을 알아봐야할까요?(예: 의료보험등등..)
참고로 전 지금 지역가입자이고 직장은 없습니다.

나이는 30세 이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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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임대차의 경우는 일반적인 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는 다른주소로의 이동을 말하기에 필요시 형제자매의 집으로 이동하는것은 맞으나 세대주의 요건이 필요하다면 이마저도 세대주보다는 세대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대주의 요건은 다른 주소로의 세대주로서 행사하는것으로 보통 임대차를 통해서 월세방을 구하거나 하는 등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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