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집이나 친척집으로 거주이전을 희망하는데 전입신고 반려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정이 생겨서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거주이전을 했을 때
그 집이 4인 이상 친구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면 동거인으로 들어가는게 뜬금없어서 전입신고가 반려되기도 하나요?
그리고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세대주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제가 20대 취준생인 경우)
아파트 전입신고도 정부 24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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