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대여 시 차용증/이자 여부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일부 대여 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전부는 아니고 1억 정도 대여를 하려고 하고, 원금 상환은 2년 뒤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2억원 이하는 부모-자식간 무이자로 대여가 된다는 글을 봐서, 이자를 내야하는 건지,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기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판단에 있어 차용증 작성과 주기적인 원금 일부 상환을 권장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금전대차거래에 있어서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이 안되면 증여로 안보겠다 라는 규정 때문인데,
그래도 저라면 안전하게 차용증 쓰고 한 1% 정도는 이자지급 할것 같습니다 (공증은 불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대여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