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전세자금 지원을 받았을 때 차용증 작성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부모님께 전세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1억 7천)
해당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검색해 보니 2억 이하는 법정 이자율인 4.6%을 적용해도 이자가 1000만원이 되지 않아 무이자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금전저가대여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이자가 1천만원이 되지 않는 다면 증여세 발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차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차용을 하고 원금이 상환된 내역등이 금융증빙에 의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에 비해 전세 자금은 증여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받은 전세 자금을 추후에 주택 취득에도 사용한다면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차입 사실 자체를 부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부모님과 차용계약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된 상환 기간 이내에 원금을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걱정하시는 부분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면 증여서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무상대부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이 없다면 상환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실제 차입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충분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특관자간의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통상 1~2%로 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 원리금을 상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리금을 상환하시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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