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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2.03

초3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팀 반친구의 이를 부러트렸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학교에서 보험이 들어있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수업중이 아니라 방과후라...그리고 운동중에 그런거면 고의가 아니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만약 배상해야 한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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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방과후수업이 아니므로 학교안전공제회 에서는 보상이 되질 않으며,

    자녀 일배책 또는 본인 가족일배책보험에서 반친구 손해배상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경기중입니다. 경기중에는 배상책임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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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고의로 이를 부려트렸다면 배상책임에 해당되지 않는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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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손해배상금을 따로 물어주어야 할것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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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측 배상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못해준다 했을경우 일상배상으로 배상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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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방과후 놀이중 다친것이라면 학교에서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놀이중 다친것이라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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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이 사고에 대하여 접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사고임을 입증하고 귀하 아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아이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접보하시면

    보험사가 처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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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운동 중 상해의 경우 발생 당시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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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에 보상 받을 수잇는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되어있으시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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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넵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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