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초3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팀 반친구의 이를 부러트렸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학교에서 보험이 들어있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수업중이 아니라 방과후라...그리고 운동중에 그런거면 고의가 아니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만약 배상해야 한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방과후수업이 아니므로 학교안전공제회 에서는 보상이 되질 않으며,
자녀 일배책 또는 본인 가족일배책보험에서 반친구 손해배상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경기중입니다. 경기중에는 배상책임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고의로 이를 부려트렸다면 배상책임에 해당되지 않는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이 사고에 대하여 접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사고임을 입증하고 귀하 아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아이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접보하시면
보험사가 처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