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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06.20

자녀가 축구경기중 다른선수에의해 다쳤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운동경기중(축구경기) 다른선수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가격으로 골절이나 크게 다쳤을 경우에 운동경기중에 본인의 실수가 아닌 상대방의 보복으로 인한 또는 가격으로 크게 다쳤을경우 일정금액의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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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자녀가 운동경기중 상대방의 가격행위로 골절이나 크게 다쳤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부모에게 감독자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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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구 경기 는 다른 운동 경기에 비해 몸싸움이 심합니다.

    때문에 통상적인 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의 적인 반칙이나 축구 경기 중 퇴장을 당할 정도의 반칙이라면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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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동 경기 중 부상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운동 경기는 당사자간에 일정 규칙에 따라 이를 치루는 것이고 격투기 뿐만 아니라 농구, 축구 등의 구기 종목 중에

    신체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경기 중 정상적인 플레이 중에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과실이나 여러가지를 묻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경기에 나아가고 부상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기 도중 고의로 상대방을 가격할 목적을 가지고 상해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 즉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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