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아들이 훈련시간에 자체게임뛰다가 같은편아이가 걷어내는과정에서 부딪쳐 그충돌로 뇌진탕,코뼈골절,치아탈구에 치조골골절 이 있었는데
운동중이라누구책임도 없다고하더니 저희가소송을 준비하니 이제와 상대선수측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접수를 했다고합니다 적용가능한지요? (상대선수시력이안좋은데안경 미착용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의 없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항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법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상대의 과실로 다친 경우여야 보험금 지급이 되므로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여부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훈련 상황 및 학교에 선수 등록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학교나 학원의 경우 학교배상책임보험이나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선수 등록 사항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배책의 경우 운동 선수라면 면책 사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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