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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분히조화로운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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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율 기준 문의

제가 지금 필라테스에서 상담하는 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안해줘서 3.3퍼떼고 월급을 받고있거든요

이번에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도 사업소득으로 준다고하더라구요

23년 24년은 총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로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다음달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까지해서 3600이 넘을듯합니다.

기준경비율로 하게되면 세금이 300정도 나온다고해서 걱정입니다.

3600이 넘어가면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가 안돼서 장부를 적거나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올해 총 소득을 3700으로 잡고 경비율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23년 24년이 단순경비율로 처리가 됐다면 25년은 3600이 넘어가도 이번년도 신고까지는 단순경비율로 처리된다고하던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어느정도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신용카드 1200정도 쓴거 외에 소비가 없어서요.

그리고 저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여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이면 당해 연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25년)수입이 7,500만원 미만 + 전년도(24년도)가 3,600만원 미만이라면 올해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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