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만드는게 나을까요?
프리랜서로 3.3% 소득세만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요.
현재 받는돈이 평균 월1천만원이 될 예정인데
차라리 사업자를 만들어서 하는게 나중에라도 나을까요
종목은 자동차 판매직입니다.
이번에 종소세를 하고 나니 이제 내년이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를 만드나 만들지 않나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신고는 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본인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절세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사업자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ㅗ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용역 등을 제공시점에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보다는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보다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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