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사업자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ㅗ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용역 등을 제공시점에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보다는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보다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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