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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젤111
청렴한가젤11122.09.22

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우선 원천징수 3.3프로 떼이는 3년차 프리랜서고 이번 6월부터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을 다니게되었고 직장은 월200받고 이번해 프리랜서로서는 연 3000정도 벌게 될 것같습니다~


1년차 2년차때는 2400 이하로벌었어서 종소세 신고하기가 수월했는데 3년차가되어 간편장부를 작성하게되어 여쭤봅니다~!


직장(연말정산)용 신용카드A와 프리랜서(종합소득세)용 신용카드B를 분리해서 사용시 연말정산때는 신용카드A만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용카드 B만신고 하여 각각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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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은 전연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기 7,500만 미만이면 적용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사업에 사용한 경비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모든 카드사용내역이 나오니 사업소득에 경비처리한 금액만큼은 차감하여 계산해달라고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말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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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사업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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