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로부터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매월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는 9.0%
(=회사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와 국민건강보험료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1%(=회사분 0.455%
+ 근로자 부담분 0.455%), 고용보험료 1.8% + a(=회사부담부 0.9% + a, 근로자
부담분 0.9%)가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한편 자유직업소득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국민연금보험료와 지역국민건강
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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