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는 2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라이트를 켜야 하는 시간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라이트를 켜야 하는 시간이나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항상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낮에도 라이트를 켜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라이트를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간 운전 시 꼭 라이트를 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