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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봉든든한타킨272
리차봉든든한타킨27224.04.11

야간차량 운행중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신고당하면 벌금내나요?

야간차량 운행중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신고당하면 벌금내나요? 라이트를 켜야 하는 시간이나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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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는 2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라이트를 켜야 하는 시간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라이트를 켜야 하는 시간이나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항상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낮에도 라이트를 켜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라이트를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간 운전 시 꼭 라이트를 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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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대상이 되고,

    야간은 일몰 후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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