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전에 살던 세입자 우편물이 계속 보내지는데 조치방법은?

상가 건물에 세들어사는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살던 세입자의 우편물이 하루에도 2-3통씩 날아옵니다. 전세입자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 한달이면 대충 40-50통 넘게 오네요 대부분 금융권우편물 같은데. 일일이 뜯어서 확인할수도없고 전화해서 보내지 말라고 할수도 없고 이럴땐 어찌 해결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레이스32
    그레이스3221.07.14

    저 역시 위와같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적으로 하셔야 할일이 ...

    첫번째, 신분증 지참하시여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셔서 담당직원분께 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신후 전입세대열람 신청(300원)하신후 퇴거조치(거주자불명)를 할수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직원분이 친절히 도와주시던군요 이렇게 조치하셔야만이 전세입자분 우편물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리기간은 한달걸린다고 하더군요

    두번째, 금융권이나 통신사 등등 우편물들은 발신인란에 보시면 담당직원 연락처등이 적혀있을겁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본인이 연락취하셔서 조치하시는게 가장 빠른방법입니다.통신사경우는 센터로 연락하면 우편물 개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물에 찍힌 코드번호 확인후에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권도 확인차 개봉열람 하라고도 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네요 ㅎㅎ 저도 이사를 오면서 전에 금융 쪽 관련한 우편과 교통조사계에서 온 우편, 국민건강보험 우편이 항상 꽂혀있더라구요. 사실 금융관련이나 보통의 우편의 같은경우 본인이외에 열람할수가 없어서 확인할 방법도 없죠..그래서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 안오게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봤는데 그건 우편을 받는 수령인 본인이 직접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그래서 포기하고 반송함에다가 넣고 별신경안쓰고 삽니다.. 나중에는 신경도 안쓰이게 되더라구요.


  • 타인의 우편물이 도착할 때 대처 방법입니다.

    먼저는 타인의 우편물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법률상 매우 큰 죄에 해당합니다.

    개봉은 매우 큰 죄이며 파손 및 훼손하는 것도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우편물은 정해진 방법대로 처리해야합니다.

    처리 방법.

    1. 우편물을 반송처리합니다.

    반송처리를 하게되면 우체부가 다시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우체부가 볼 수 있도록 반송이라고 메모지에 써서 반송 우편들을 묵어두시면 됩니다.

    2. 실제로 우편을 방송하는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우편물을 보내지 말것을 요구합니다.

    반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편물을 보낸다면

    그것은 발송하는 회사의 잘못입니다.

    분명 반송되왔고 반송의 사유가 거주를 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알고보도

    보낸다면 우편물로 인해서 번거로워지도록 타인에게 피해를 준것이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잘 처리해두시는 것이 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 성함과 살지않는다는 글을 작성하여 반송함에 넣어두면

    우편물 보낸 곳에서 확인되면 더이상 보내지 않거나 오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우편물이 가끔 오게 되는경우 한사람이 일일이 보내는게 아니라서 몇 번은 더 보내질 수 있으니 몇달간 꾸준히 하시다보면 언젠간 우편물이 오지 않더라고요.

    좀 귀찮아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같아 적어봤습니다


  • "수취인불명" ㅇㅇㅇ미거주. 구구절절 씁니다. 저는 국민xx에서 5년 넘게 왔었거든요. 채권이나 추심 이런거라 주소지가 저희집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신경쓰였는데... 은행에선 대수롭지 않아해서요. 본인꺼 아님 뜯지말고 반송하랬어요. 반송함에 넣고 꾸준히 안 산다고 쓰는 방법밖에 없는거 같아요.


  • 반송 처리하시면 됨니다.

    그럼 회사에서 저장 된 우편물 주인에게로 전화를해서

    다시 주소를 묻거나 연락이 될때까지는 더이상 우편물을 보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반송 처리 해도 몇번 더 우편물이 올수 있는대

    지속적인 반송 처리가 필요합니다.

    반송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수고하세요


  • 싡경쓰지 마시고 그냥 반송조치하세요 반송함에 넣거나 배달하시는분 오시면 그대로 돌려 주시면 됩니다 우편물을 뜯거나 하는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으니 우편물을 받는대로 그대로 반송해 버리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하는것은 많은 주소지를 일일이 다 변경할수 없어서 인데 그냥 반송조치하면 우편물 보내ㄱ곳에서 알아서 조치할것입니다


  • 저도 전 세입자의 우편물 테러로 1년여간 고생했어요 ㅠㅠ 반송함에 넣어도 넣어도 계속오고..

    전 세입자 연락처 알아내서 제발 부탁이니 우편물 안오게 해달라하고

    우편물마다 전화해서 이사갔다고도 했어요

    그러니 우편물이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년정도 반송함에도 넣지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한박정도 모였을때 전 세입자분 연락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편지를썼어요

    정말 스트레스라고… 제발좀 안오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몇달 지나니 우편물은 오지않고

    그간 죄송하다며 비타민을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한번 이방법 사용해보시길…

    정말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에 전세입자가 전입을 해놓아서 그럴수도있습니다.

    주소지에 지금 임대차계약서 들고가셔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받으셔서 혹시 전입이 들어있으면 동사무소에 강제전출 신청부터하시고

    집배원에게도 우편물 전세입자 이름 우편물은 넣지마시라고 이야기해놓으시고

    그래도 들어오면 우편물보내는 금융기관 콜센타 전화하셔서 현주소지 전세입자없으니 우편물 수령거부나 전세입자에 금융기관서 전화해서 수령지 변경요청하라고 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전 세입자의 우편물이 계속 날라오시는 문제가 있으시군요.

    관할 우체국에 연락하셔서 담당 집배원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다음에 오실 때 가져가 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실 때 이전 세입자의 우편물 이라고 말하시면 다음번에는 알아서 빼서 오실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우편물이 잘못 오는 원인은 대부분 예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드물게는 납세 독촉이나 채권 추심, 경찰 수배를 피하려고 모르는 사람의 집으로 몰래 주소를 옮겨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 후, 거주 불명 등록 의뢰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고, 한두 달 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배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잘못 배달됐다면 반송함을 이용하면 되고요.

    반송함이 없을 경우 우편물에 ′이사′ 또는 ′수취인 불명′이라고 적어서 우편함에 붙여두거나 우체통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사람이 주소 변경 신청을 안 한 경우인것 같네요.. 잘못된 우편을 받기가 싫으시면 반송함이 있는 경우 반송함에 넣으시고, 없으면 우체통에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우편물에 발신인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귀찮겠지만 전화를 하셔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일달 기본적인 조치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회사측에 문의를 하셔야해요 우리집에 이런사람이 없다 다시가지고가세요 그런식으로하면 이제 회사측에서도 회수하고 시간이나비용이나 낭비가되니 전주인에게 연락을시도할겁니다 그러면 전주인이 집주소를바꾸는거죠 다시 안가지고갈경우 민원접수 해버리시구요

    이것마저안되시면 우편물보낸곳에 전화해서 이런사람없다 다음에 또 보내면 신고하겠다 라고 통보하셔도되구요


  • 일반 우편물도 뜯으면 안되지만 금융권 우편물은 더욱더 뜯으면 안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한 택배 박스나 종이 박스에 " 반송 우편물 " 이라고 크게 써붙이고

    우편함 위에 놓으세요. 그럼 반송 하든 말든 해결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