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 기간이 지난 상품을 팔아서 먹었을 경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요즘에 편의점에 즉석식품이라고 해서 도시락부터 음식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여 이것을 먹었다면 책임을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인 편의점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서 판매한 편의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품의 형태나 유통기한 표시, 그 외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