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편의점에 즉석식품이라고 해서 도시락부터 음식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여 이것을 먹었다면 책임을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인 편의점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서 판매한 편의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품의 형태나 유통기한 표시, 그 외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