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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큰고니292
훈훈한큰고니29223.05.30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까지 간편장부기재대상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직접신고하려했으나 복식 부기의무자로 바뀌어서 외부조정대상

기장의무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저는 따로 세무사에 의뢰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고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내일 신고 마감기한이라

당장 세무사에 맡길수도 없고

직접신고해야하는데 큰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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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하루만에 복식부기로 스스로 장부작성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니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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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내일까지 신고기한이라 기한 내 신고는 어떻게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시므로 지금이라도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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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겨웅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소득자가 복식장부대상자로서 외부세무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복식장부 작성 및 외부세무조정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식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하지 않고 외부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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