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겨웅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소득자가 복식장부대상자로서 외부세무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복식장부 작성 및 외부세무조정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식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하지 않고 외부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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