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저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수취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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