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2012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6만정도 렉스턴차량입니다.
가계약만 해놓고 비용은 마련해두었는데 깜빡하고 취등록세를 생각못했네요..
급하게 취등록세를 마련해야하는 상황인데 비용부담이 너무크면 계약취소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취등록세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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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 이것을 참고하셔셔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연식 있죠? 그게 2012년 식라면등록증에 나와 있는 차량가액이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차량의 잔존가치(차량가액x잔존가치비율)를 구해서 - 참고사이트 - 그 가격에 취등록세 7%, 공채 1.5%정도 해서 약 8%내외 입니다.공채는 대부분 할인 받아서 하므로 가격이 정확할수 없네요. - 보통의 기준이라면 차량가격에서 7%를 등취득세 1%를 공채로 산정하므로 - 차량가격에서 0.08 곱한게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이고 그외에 매도비가 발생되고 - 알선수수료는 딜러마다 달라서 어떤딜러를 만날지에 따라 지불해야될지 아닐지의 -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 관할구청 행정담당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