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취득세는 이전등록은 거래신고가와 국가에서 정한 해당차량의 표준시가 중 높은 금액에 7%를 곱하면 될 것 입니다. 정확한 차종류와 감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 조회/발급 -> 왼쪽 차량가액조회에서 차량이름과 자동차등록증에 형식번호를 입력하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코란도라도 옵션등에 따라 형식번호가 너무많아 직접 조회해보시는게 좋을 것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