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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사슴벌레62
세심한사슴벌레6221.01.14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2019년식 뷰티풀 코란도인데요~ 명의 이전할려구 하는데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차량 구매당시 가격이 2900 입니다

다른분들 블로그 보다 보니깐 꽤 많이 나오는거 같던데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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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비영업 영업 등 자세히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car.calculate.kr/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취득세는 이전등록은 거래신고가와 국가에서 정한 해당차량의 표준시가 중 높은 금액에 7%를 곱하면 될 것 입니다. 정확한 차종류와 감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 조회/발급 -> 왼쪽 차량가액조회에서 차량이름과 자동차등록증에 형식번호를 입력하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코란도라도 옵션등에 따라 형식번호가 너무많아 직접 조회해보시는게 좋을 것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략적인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등록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취득가액의 7%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차량 구매 당시 가격이 아닌 명의이전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7%가 부과됩니다. 덧붙여, 원칙적으로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등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에 과세표준금액에 최대 6%에 해당하는 공채매입비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중고차에 대한 공시가격에 내용연수 잔가율을 곱해서 정해지게 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