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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21.12.29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1년 6월에 돌아가신 사장님의 상속세 신고는 처리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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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상 특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와 같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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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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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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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6월에 돌아가셨다면 올해 12월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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