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똔느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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