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꼭 해야되나요? 총자산이 5억이 안되면 안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달되었는데 이런저런 절차들로 상속은 마쳤는데
자산이 총 5억이 안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추후 양도세는 절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똔느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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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상속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후순위 상속, 유증재산 등에 따라 상속공제금액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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