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매너있는 여새115
매너있는 여새11523.10.11

상속세 신고 꼭 해야되나요? 총자산이 5억이 안되면 안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달되었는데 이런저런 절차들로 상속은 마쳤는데

자산이 총 5억이 안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꼭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추후 양도세는 절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똔느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상속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후순위 상속, 유증재산 등에 따라 상속공제금액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