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미달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상속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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