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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3.09.11

상속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금액이 5억미만이라서 상속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내지않아도 상속세 신고는해야한다고해서요 상속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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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미달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상속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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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의무가 있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기한후신고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일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상속가액이 적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나 늦게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과세관청의 결정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결정고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상속세를 결정합니다.